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4. 10:25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가창로 1076 가창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0:2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가창로 1076 가창파출소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경북 청도군 쪽에서 대구 수성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 신호기가 적색이고 피고인 앞에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가속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