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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7.17 2014노1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위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도 없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등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를 명한 것도 부당하다.

3)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10년간의 부착기간을 정하여 선고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부착기간 부당 원심이 선고한 부착명령의 부착기간 10년은 너무 짧아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J복지관 사회복지사 G이 위 피해자의 임신 소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 것인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일시, 장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피해자의 반응, 범행 당시 피해자의 기분,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 나올 당시 상황 등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독특하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거나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 2급인 위 피해자가 거짓으로 꾸며내기에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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