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22:10경 여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0세)가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을 피해자의 눈에 맞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