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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5.20 2014고단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23:45경 남원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화물차 한 대만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8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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