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77』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자 위 건물 소재 D의 자금 운영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위 D 건물 등지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사상구 B 건물 1, 2, 3, 4, 5, 6층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6. 6. 20.부터 2021. 6. 19.까지 5년간,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7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면, 기존에 위 건물에서 병원 영업 중인 재단법인 F 소유의 D을 폐업 조치하고 2016. 6. 20.까지 건물을 양도하여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리고 현재 위 건물 3, 4층에 임차인 G이 치과병원을 운영 중인데 3개월 내에 피해자가 주는 임대차보증금 4억 원으로 위 건물 바로 옆 주차장에 건물을 신축해 G의 치과병원을 이전시켜 당신이 위 건물을 모두 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면 병원 건물이 나란히 두 개 생기면서 병원 영업도 더 잘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D은 직원들 임금이 체불되고, 직원들 4대 보험료가 체납되고, 거래처 채무가 연체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D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진료비 청구채권’까지 채권자 H에게 양도해 둔 상태여서 이와 같은 채무관계를 피고인이 정리하기 전까지는 재단법인 F 측에서 D을 실제 폐업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하지 않으면 F 이사들이 폐업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을 피고인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2016. 6. 20.까지 D을 폐업하고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양도하여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게다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