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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0 2013가합3630
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 B에게 7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4. 5.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원고 B의 명의로 2012. 6. 20. 피고 C와의 사이에 인천시 남동구 F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 월차임 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31.부터 2014. 5.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90,000,000원으로, 월차임은 9,9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원고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G할인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라는 상호로 대형 할인마트를 운영하다가, 2012. 11. 30. 피고 C와의 합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 C는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반환받은 후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D, E이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제(주위적 주장) 또는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권 행사(예비적 주장)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C는 주위적으로 원고 A에게, 예비적으로 원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원고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 B에게 40,000,000원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들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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