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1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 19:38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부터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전 북본부 건너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⑴,⑵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다.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를 고려하고, 알코올 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