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3. 2. 21:1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인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통닭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반 월로에 있는 우신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