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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3. 2. 21:1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인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통닭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반 월로에 있는 우신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운전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보호 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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