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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2.18 2008고단7827
저작권법위반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 피고인 A은 2005. 5. 12.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으로 줄여 쓴다.)의 대표자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 웹스토리지 사업을 포함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면서, 2005. 4. 21.경부터 웹스토리지 사이트인 I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2004.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방조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7.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2005. 5. 12. 설립되어 현재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공급, 판매, 컴퓨터 설비자문업,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인터넷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D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으로 줄여 쓴다.)의 대표이사로, 현재 웹스토리지 사업을 포함하여 피고인 D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면서, 2007년 11월 중순경부터 웹스토리지 사이트인 J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7. 10. 18.경 설립되어,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 스토리지 재임대, 웹솔루션 제작 및 판매업, 인터넷 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 ⑴ 피고인 A 피고인은 웹스토리지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서버를 통해 이를 보관하면서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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