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1496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96]

1. 저작권법위반방조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G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컨텐츠 서비스 및 솔루션 판매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구로구 H, 1402호 건물에서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2013. 8. 12.경 주식회사 I(대표이사 J)와 ‘스마트 필터링 솔루션을 이용한 동영상 필터링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I가 G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되는 동영상 파일 등에 대해 기술적 보호조치(필터링)를 실시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필터링을 실시하면 G 웹하드에 파일 게시가 차단되어 버린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주식회사 I와 필터링 계약만 하고 실제 필터링 적용조치를 하지 않아, 2013. 8. 30. K 아이디를 쓰는 G 회원이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2001)’ 동영상 파일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G 사이트에 업로드 하였음에도, 위 동영상 파일이 그대로 G 사이트에 비제휴 게시물로 게시되게 하여 다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0,994건의 비제휴 게시물이 G 사이트에 업로드 되게 하여 이를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웹하드 이용요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한 상습으로 성명 불상의 회원들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인터넷컨텐츠 서비스 및 솔루션 판매업,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가.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