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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1 2017고단17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등을 3 일간 빌려주면 통장 1개 당 2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5:20 경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문자세 시지 송수신 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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