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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20 2019노2230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제2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제1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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