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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04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위 챗 닉네임 ‘D’ 을 사용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은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 카드 모집 책, 피해 금 인출 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식 납치, 대출업자 사칭 등으로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 금이 입금될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대기하다가 피해 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7. 7. 28. 14:30 경 피해자 E(48 세) 의 친 누나인 피해자 F( 여, 50세 )에게 전화를 걸어 ‘ 딸을 납치해서 폭행을 한 다음에 데리고 있다, 돈을 보내면 풀어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바로 입금해 라, 전화를 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며 F의 딸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은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600만 원을, 피해자 E은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들의 송금이 완료 된 직후 성명 불상의 총책은 피고인들에게 위챗으로 I 명의의 계좌에 들어 온 피해 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I 명의의 위 계좌에 들어 온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번호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7. 7. 2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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