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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5086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B(예인선, 52톤, C)의 기관장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09:0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항 1부두 15번 선석에 정박 계류 중이던 위 B 기관실에서 유류이송펌프를 작동하여 주연료저장탱크에서 서비스탱크로 유류(벙커 A유)를 이송하게 되었다.

당시는 서비스탱크로 기름이 충분히 이송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났으나 게이지가 조금씩 밖에 올라가지 않았고, 유류이송펌프는 계속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유류이송펌프 내 공기를 빼기위해 유류이송펌프의 에어코크를 열었을 경우 갑자기 유류 이송량이 늘어나 서비스탱크의 용량을 초과한 유류가 넘쳐흘러 탱크의 에어밴트와 갑판의 배출구를 통해 해상으로 유출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유류이송펌프의 에어코크를 열기 전 유류이송펌프의 작동을 멈추고 서비스탱크의 유류 잔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에어밴트와 갑판 주변에 매트리스나 헝겊 등을 놓아두어 유류가 넘쳐흘러 해상으로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유류이송펌프의 작동을 멈추지 않고 유류이송펌프의 에어코크를 연 과실로 서비스탱크의 용량을 초과하여 이송된 유류가 에어밴트를 통해 갑판으로 흘러넘쳐 약 40ℓ의 유류가 해양으로 유출되어 길이 약 40m, 폭 약 2m의 범위의 해상을 오염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현장 채증사진

1.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1. 해양오염사고 현장 표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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