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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14 2020가단204683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 28.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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