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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4.07 2019가단7367
대여금및자동차등록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1. 29.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그 이후로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10.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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