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110334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3. 23.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