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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1682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7. 2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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