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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10104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배우자(원고 A) 및 자녀들(원고 B, C, D)이고, 피고는 대구 중구 삼덕동2가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망인은 2018. 3. 1. 약 4주 전부터 지속된 기침, 호흡 시 불편감 및 등, 갈비뼈 아래쪽으로 날카로운 통증이 지속되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고, X-RAY 및 CT 촬영 후 활동성 결핵 진단 하에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였다.

다.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2018. 3. 16. 02:00경 침대에서 낙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낙상사고’라 한다). 라.

이후 망인의 의식이 악화되어 brain CT를 촬영하자 급성 경막하출혈이 확인되어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이 시행되었으나, 망인은 6일 후인 2018. 3. 22.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과 체결한 진료계약에 의거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 당시의 소위 임상의학의 실천에 있어서의 의료수준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 즉 낙상예방활동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이 사건 낙상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나. 판단 망인이 70세 이상 노인 환자로서 낙상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로 평가된 사실, 이 사건 낙상사고 전날인 2018. 3. 15. 밤경 고성을 지르거나 아들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의 섬망(delirium) 증상을 보여 약물(페리돌)을 투약한 사실, 그 후로도 망인의 증상이 계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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