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02:20경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현대타운 GS25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솔1차아파트 정문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