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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9.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전신전화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같은 구 약사동에 있는 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11. 01:50경 울산 중구 남외동 곽남 8길 31에 있는 백조탕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5경부터 03:06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10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피의자 운전구간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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