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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1 2017가단1049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500,000원, 원고 B에게 103,101,066원 및 위 각 금원 중 별지 목록 기재 표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B은 피고와 200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고, 원고 A은 원고 B의 부친이다. 2)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

당사자 (피해자) 날짜/기간 편취 방법 편취 금원 (단위 : 원) 원고 A 2015.2.11.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4,000,000 원고 A 2015.3.11.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16,000,000 원고 A 2015.7.3. 세입자에게 내줄 보증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거짓말 7,000,000 원고 B 2011.12.19.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3,000,000 원고 B 2013.3.14. D대리점 사업에 금원을 투자하고 종업원으로 일해 주면 수익금과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한 달 안에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10,000,000 원고 B 2014.7.18. 자재대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공사대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8,650,000 원고 B 2012.5.23.~ 2016.2.1. 현대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결제기일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33,557,018 원고 B 2012.10.25.~2016.3.15. K5 차량 할부 구입을 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을 결제기일에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 26,815,184 원고 B 2012.12.7.~ 2016.3.19. 신한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주면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16,150,000 원고 B 2014.5.~ 2016.3. 휴대전화 구입을 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4,928,864 합계 130,101,066 3) 피고는 위 2)항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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