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2. 경 성남시 분당구 C 상가 건물에서 피고인의 부 소유의 604, 605호를 임차한 D으로 하여금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간판 인쇄물을 떼어 내 어 훼손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부친이 사용 권한을 갖고 있는 간판 프레임에 무단으로 인쇄물을 붙여 그 프레임 사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임차인 D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무단으로 붙인 인쇄물을 떼어 내게 한 것으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① 피고인의 부 G가 2006. 10. 경 이 사건 상가 건물 604, 605호를 분양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② 이 사건 간판 프레임을 포함한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돌출 간판의 경우 분양 당시 구분 소유자들이 협의를 통해 자리를 정해 사용 권한을 가지도록 하였고, 간판을 변경하거나 사용 권한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의를 하고 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하는 것이 원칙인 사실, ③ 이 사건 간판 프레임의 경우 피고인의 부 G가 사용 권한을 가지고 604, 605호 임차인들 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해 왔던 사실, ④ 604, 605호 임차인이었던
H가 2014. 2. 경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퇴거하면서 이 사건 간판 프레임에 설치해 두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