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8.12 2018고단2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5. 02:4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에 있는 월암2교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발생 2개월 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