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난 5월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운전한 거리가 약 20미터로 짧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