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69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23: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와 악수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꽉 움켜쥐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1개씩 집어 들고 순차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1회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피해자의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합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