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과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17:0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피해자에게 양푼이가 어디 있는지 물어본 것으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모친인 E에게 위 사실을 고자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리창을 깨며 난동을 피우자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맞았다.
이에 피고인은 더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5cm)을 들고나와 피해자의 좌측 상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전과관계(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