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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18 2015고단10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과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17:0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피해자에게 양푼이가 어디 있는지 물어본 것으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모친인 E에게 위 사실을 고자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리창을 깨며 난동을 피우자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맞았다.

이에 피고인은 더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5cm)을 들고나와 피해자의 좌측 상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전과관계(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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