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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7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0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서신면 소재 궁 평 항 근처 낚시터 앞길에서부터 화성 시 화성로 1626 CU 비봉 프리미엄 점 앞길까지 약 15km 가량 B 쏘렌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결과 통보, 운전면허,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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