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12 2016가단370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94,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7. 5.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2. 피고와 사이에 순천시가 시행하는 B개보수공사 중 일부 관수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7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아 2015. 11. 19. 시공을 완료한 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4,494,5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24,495,59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인 2015.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5.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공사완료일인 2015. 11. 19.부터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초과하여 원고 주장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