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984,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6.부터 2019. 10. 10.까지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8. 10. 19. 피고로부터 이천시 C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공사 진행 중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공사(비닐바닥공사)도 한 사실, ② 원고는 2019. 2. 25. 위 각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공사현장을 인도한 사실, ③ 위 각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총 168,584,486원[부가가치세 포함, 갑 제2호증의 2 금액 144,648,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159,112,800원(144,648,000원 × 1.1)과 갑 제5호증 금액 8,610,624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9,471,686원(8,610,624원 × 1.1)의 합계액임]인 사실, ④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중 6,160만 원을 변제받아, 현재 남아 있는 공사대금이 106,984,48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6,984,486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다음날인 2019. 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0. 10.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공사완료일 다음날인 2019. 2. 26.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2019. 2. 2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