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20. 피고와 경남 김해시 A건물 근린생활 시설 신축공사 중 창호, 금속, 유리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110,770,000원, 공사기간 2014. 8. 15.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공사대금으로 71,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9,270,000원(= 위 110,770,000원 - 위 7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9.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 이후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시행되어 2015. 10. 1. 이후부터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건물의 누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