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할시온(트리아졸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할 수 없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피고인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 성분이 함유된 할시온 30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7. 16. 김해시 분성로에서 위 B로부터 할시온 20정을 무상으로 추가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같은 해
6. 15. 20:41경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을 소지한 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금관대로를 지나던 중 풍유버스정류장에서 화분을 들고 서 있는 피해자 E(여, 73세)를 발견하자, 위 디아제팜을 피해자에게 먹이고 피해자가 약기운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되면 성폭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고 호의를 베푸는 척하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디아제팜을 음료수인 컨디션에 몰래 집어넣고 흔들어 녹인 후 피해자에게 이를 권하여 마시게 한 다음 같은 날 21:40경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밀양시 삼랑진읍 안태리에 있는 공터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 성분이 함유된 할시온정을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각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