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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3 2017나2596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10. 1. ‘D’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 및 실내건축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타일도매업을 하는 원고로부터 2014. 10. 7.부터 같은 달 20.까지 타일을 공급받았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9,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5가소11712호)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위와 같은 타일공급거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10. 30. C을 대표이사로 하고 실내장식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의 피고 법인이 설립되었는데, 그 설립 당시 법인 소재지는 C의 위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법인격 남용 주장 피고는 C이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 제도를 남용해 설립한 회사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 주장 피고가 C으로부터 C의 개인사업체인 D의 영업을 양수하였고 피고의 상호와 위 개인사업체의 상호는 공통되므로 피고는 D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C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법인격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C과 E가 2,500만원씩 동등하게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E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피고의 목적사업에는 실내장식 인테리어업 외에 광고 대행업이나 가구소품 판매업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의 소재지는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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