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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5 2020나54675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 제 8,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피고는, ① 법인격 남용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채무 면탈 목적의 존부는 피고 회사의 설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C에게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이 없었고, ② C 개인이 운영하던 ‘E’( 이하 ‘ 종전 사무소’ 라 한다) 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인적 ㆍ 물적 동일성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격 남용의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회사를 새롭게 설립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설립되어 있고 기업의 형태 및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그 설립 이후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점, 피고 회사의 대표자 등 인적 구성,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 설립 이후 소속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사무소 와의 인적 동일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C이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K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설계용 역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 19호 증, 을 제 8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채권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C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종전 사무소와 영업의 형태 및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한 뒤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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