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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8 2012고정41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방범창에 머리를 수회 부딪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가 약 2cm 찢어지고, 윗이빨 1개가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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