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2. 8. 20. 20: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국수집에서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D(44세)과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E(51세)에게 주먹을 2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과 싸움을 하다가 D과 E이 피고인을 쫓아온다는 이유로 그 부근에 있던 ‘F 편의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들고 나와 서로 부딪쳐 깨뜨려 날을 만든 뒤에 “와봐,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한편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해자 D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는바(고양지원 2012고약10894호) 처벌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