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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15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02:55경 제주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를 발견한 순찰 근무자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위반 사실을 고지받고 스티커 발부 목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E에게 "씨발 새끼들아, 봐 주면 안 되냐, 개새끼들, 육지새끼들 같이 보이는데 너흰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마 부위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스티커 발부 목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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