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6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사회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고,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원심 재판 중 상당 기간을 도주하여 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1년 ~ 4년 2개월)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 를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