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사회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고,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원심 재판 중 상당 기간을 도주하여 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1년 ~ 4년 2개월)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 를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