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가 2015. 9....
이유
1. 처분 경위
가. 2014. 4. 29. 육군에 입대한 후 2015. 2. 17. 의병 전역한 원고는 2015. 2. 27.경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9. 25.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하나포(60mm 박격포) 부포수로서 20~25kg의 포탄을 들고 빠르게 뛰어다니거나 땅을 파고 포탄을 설치하는 조포훈련 및 무게 40~50kg의 완전군장을 한 채 발포준비를 하는 국지도발훈련 등 무릎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훈련을 반복하였고, 생활관 내에서 침상을 옮기는 과정에서 무릎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군 복무기간 중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결국 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안전 보장과 관련된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군 공무 수행 중 발병 또는 악화한 것으로서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아크로바틱 활동을 하다가 2011. 9. 30.경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내측 파열’을 진단받은 적이 있고 2011. 4. 29. 군 입대 후 특이 외상이 없었던 점, 피고 자문의 및 제1심법원 신체감정의(이하 ‘1심 감정의’라 한다)가 2014. 9. 2. 촬영된 MRI를 판독한 결과 '진구성' 양상 소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