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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7.14 2016고단8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경 보령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소유의 보령시 F 임야 31,631㎡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5,000만 원을, 잔 금은 피해 자가 위 임야에 관한 피고 인의 대전 축 산협 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 채무를 대출 승계하고 차액 3,400만 원을 2013. 4. 10.까지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계약 당일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 받은 후 2013. 4. 11. 잔금 중 일부로 3,400만 원을 지급 받으면서 매매계약 당시 예상한 대출금 채무에 실제 대출금 액수가 미치지 못함을 이유로 그 차액 2,300만 원을 2013. 4. 26.까지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2013. 4. 15. 피해자의 딸 G 앞으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 데 위 임야에 매설되어 있던 분묘 이장비용 부담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추가 지급할 금원의 감액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2013. 5. 10. G 앞으로 경료 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명의 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 르 렀 다. 2014. 1. 9. 수원지 방법원 (2013 가단 58305)에서 피고인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014. 10. 17. 항소심 재판부는 G 앞으로 경료 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므로 그 등 기를 말 소하라고 선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매매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명의의 대출이 피해자 명의로 이전되는 시기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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