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3. 01:10경 고양시 덕양구 D빌라 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곧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2세)가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며 피해자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등 계속적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가라고 하자 오히려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1cm)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위 식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2), 식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