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6. 4. 4.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전 7,319㎡ 중 2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73,45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 중도금 30,000,000원은 2016. 4. 8. 지급, 잔금 33,450,000원은 2016. 4. 15. 지급)에 매수하고, 피고 회사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6. 4. 15.경까지 이 사건 매매대금 73,45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2018. 3. 20. 원고에게 ‘2018. 7.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환불조치를 하고, 2018. 8. 1.까지 환불이 안 될 경우 형사고소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적힌 ‘등기 이전 확약서’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8. 7.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 및 작성 주체를 고려할 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확약서상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확약서상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73,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