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C, D의 관계 피고 C, D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의 발기인으로 2015. 3. 10.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 회사 발행 주식 1,000주를 각 500주씩 소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주주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 회사는 2015. 3. 16. 원고 및 E과 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F)에서 매각 받을 예정인 사천시 G 등 토지와 그 지상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이 이후 위 매매계약 관계에서 탈퇴하였고 원고 및 E의 권리ㆍ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를 ‘피고 회사와 원고’로만 파악한다). ① 매매대금(갑 1호증 제2조, 이하 갑 1호증은 생략): 750,000,000원 ② 매매대금 지급시기(제3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마친 날부터 10개월 이내 ③ 매매대금 지급방법(제4조):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마칠 때 550,000,000원을 피고 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계좌에 200,000,000원을 별도 지급 ④ 대금지급 후 소유권 이전 방법(제5, 7조) 피고 회사는 대금 수령과 동시에 법인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양도.
다.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 피고 회사는 2015. 3. 31. 앞서 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5. 4.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매매대금의 일부 지급 원고는 2015. 7.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자 피고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