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469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