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4637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505,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505,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