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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28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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