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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07 2017가단7786
가압류채권에 의한 원인무효소유권이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압류말소등기의 회복등기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취소청구 부분의...

이유

1. 가압류말소등기의 회복등기청구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 명의 도장을 위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그 회복등기를 소로써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가압류말소등기의 회복등기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기 취소청구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 명의 도장을 위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가압류를 해제하고, 그 기회를 틈타 이를 소외 C에게 1975.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동산 등기에 관한 기입행위는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와 의무자의 공동신청에 따라 행하는 준법률행위일 뿐이므로, 등기관이 등기권리자(C)와 의무자(피고)의 공동신청에 따라 기입한 등기에 관하여, 등기의무자(피고)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의미 없는 행위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취소청구 부분의 소 역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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