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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21357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 B,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각 1/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

① 피고들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명하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33428)이 이미 확정되었다.

② 원고는 M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를 상속한 사람으로서(등기선레 2-419), 스스로 M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상속지분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27조), 원고 자신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원하고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말소등기도 일반적인 권리등기와 같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인데(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피고 B, C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는 다른 상속인들(피고들)처럼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 선고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등기의무자인 원고가 말소등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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