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27 2019고정2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1. 20:5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피고인의 처와 금전 반환 문제로 시비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코트 허리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내부 CCTV 영상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본건 CCTV 영상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 외부에서 피해자와 있었던 일을 재연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긴 것일뿐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C 밖에서 언성을 높이며 다투다가 증인 E의 중재 하에 C 안으로 들어온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E, 피고인의 처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밖에서 멱살을 잡고 욕을 했다. 때리는 시늉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하자,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옷자락을 앞으로 잡아당기며 ’그래. 내가 그랬다. 어쩔래 ‘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③ 피고인의 행위 직후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을 만류하는 행동을 보인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행위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 행위의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상황의 재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