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1 2016고단15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09:10경 부천시 원미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5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목록 3), 우체국배송조회(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교통 관련 전과 수회 있기는 하나, 아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